청양군, 산불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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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산불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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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 예정

▲ 청양군, 산불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 ⓒ뉴스타운
청양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국사봉 외 13개산 1만1338㏊, 등산로 폐쇄 구간은 칠갑산 5개 노선 포함 총 23개 노선 59.3㎞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940-2474)와 읍·면 산업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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