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단 전주지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의학계 학위논문 비리 척결을 위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전주지검은 수사종결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교수 5명을 구속한데 이어 교수 2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교수들에게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한 의사 198명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학위거래 액수의 경우 박사학위는 평균 1,300만-1,500만원, 석사학위 300만-500만원에 거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건된 29명의 교수 중 1억원 넘게 받은 교수는 10명이며, 3억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교수도 2명이나 있다.
심지어 모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 1억여원을 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별도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이들의 학위장사 수법을 보면 '해당 교수의 학술지 논문을 그대로 베낀 사례' '교수실 내 연구원이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의 앞과 끝만 일부 수정한 사례' '실험대행 교수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 논문심사를 도운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이들 중에는 실험대행 교수가 금품을 받고 학위 논문용으로 작성해 준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간 큰 개업의도 있다.
한편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전북도내 3개 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 배출한 박사는 772명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처럼 많은 박사학위는 개업의로부터 돈을 받은 교수들의 학위장사 때문에 비롯됐다"면서 "의료계는(학위장사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덕의식의 결여에 따른 범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황과 관련 의료계는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대학 의학계 교수들의 대량 해임사태로 수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 최대의 수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메디팜뉴스 전주-송인웅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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