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 대상지역은 ▲동구 세천유원지 ▲중구 보문산 ▲서구 장태산 휴양림 ▲유성구 수통골 ▲대덕구 대청공원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소비자단체, 지역상인회 등과 바가지요금, 자릿세, 가격표시 미게시,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지나친 단속보다는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행위 지도·점검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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