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은 유관기관(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서민의 주거 생활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로 경제회복에도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근절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등 증서거래 행위는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주택청약 통장의 불법거래 △ 분양권 불법 전매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시․군․구 단속만이 아니라 피해을 입은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고발이 있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한다"고 밝혔다.
신고 전화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 031-249-2351)과 각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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