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남, 37세, 공무원)씨는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 납품업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B(남, 53세, 공무원)씨는 공사와 관련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납품이 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B씨는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 납품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고자 공기총을 훔치고 노끈을 준비하는가 하면, 납품업자 C(남, 52세)씨를 살해하고자 식칼 등 흉기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청양경찰서는 금품을 수수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청양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비리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