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로 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가 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교육 및 각종 사고(폭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법을 교육했다.
또 구급대원 감염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사항,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평가지표 및 구급활동일지 정확성 확립 등도 병행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각종 사고 및 폭행에 대비해 대원의 안전과 주민들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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