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살자의 재시도를 막는 계기가 되고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지극히 고귀하다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포된 조례는 자살에 대한 군 차원에서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해결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과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청양군은 언제든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양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하며 ▲자살자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 및 사생활보호를 위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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