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이와 같은 내용[공익목적으로 매입했던 부지는 97필지(95필지?)] 은 “50대 이상 나주시에 살아 온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금하장학회 관계자도 “서xx이사장과 서안개발(주)명의 부지가 상속받았음”을 시인했다. 결국 토지등기부등본 서류 확인에 나섰다. 금하장학회 명의부지(나주시경현동 192번지), 서xx이사장 명의부지(나주시 경현동 255번지)와 서안개발(주)명의 부지(나주시 경현동 203번지) 등 각각 한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신청 확인에 나섰다.


각각 명의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입했다는 것은 판명됐다. 이는 50대 이상 나주시에 살아 온 원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처럼 97필지는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주시와 나주시민들의 협조로 매입한 부지다. 당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주시와 나주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일부는 금하장학회 명의로 일부는 故서상록 재단설립자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
설립자의 도서관을 건축하려 했던 뜻을 왜곡해 “한옥단지라니?”
처음 매입과정을 살펴보았다. 전남교육청은 금하장학회가 “(1983년)서울 소재 토지(6,612㎡)를 매각하여 현금 확보 후 장학사업 발전에 기여코자” 기본재산인 서울토지매각을 신청했고, “1983. 6. 21 재산처분허가를 했다”고 알려왔다. 당시 허가조건은 “매각 대금의 세부 사용 계획은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돼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 이후인 1984년 경 장학회에서 “도서관부지 매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볼 때 ”상기 부지는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불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善意란 공익목적이기에 불법여부가 무마(?)되는지는 법적판단영역이다.
해서 이는 관할청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왜 금하장학회와 고 서상록 재단설립자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1983년 서울 소재 토지(6,612㎡)매각대금으로 금하장학회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故서상록 재단설립자 명의부지는 ”도서관 건립 시 기본재산으로 더 출연할 의향을 가지고 매입한 게 아닌가?”추정된다. 그러다 “故서상록 재단설립자가 1996년 향년 86세로 타계함으로서 도서관건립의도가 유야무야된 게 아닌가?”판단(?)된다.
이 부분은 “1983년 서울 소재 토지(6,612㎡)가 얼마에 매각됐고, 현재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취득가 2억2천만원)명세와 현재 금하장학회 명의 부지명세가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미 이 부분은 금하장학회와 나주교육지원청에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불법여부판단은 이제 관할감독관청의 몫으로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재단설립자가 고인이 된 상태라 확정(?)단언할 수는 없지만,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주시와 나주시민들의 협조를 구해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지를 장학회 명의가 아니라고 해서 아들인 서xx이사장이 상속받았다. 또 장학회명의 부지를 서xx이사장이 대표이사인 서안개발(주)에 매매한 것이 고인의 유지를 올바르게 받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불법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하장학회명의의 토지를 서xx이사장이 대표이사인 서안개발(주)과 매매하였다는 것은 세금탈루 등 불법적요소가 없는지 엄밀하게 살펴야 한다.
더구나 이런 상태의 부지를 “(재단설립자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한옥단지로 공동개발 하겠다.”고 시도한 것은,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결국 이와 같은 엄청나다면 엄청난 사건(?)이 생기도록 공익법인을 관리 못한 나주교육지원청, “공익법인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협조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주시의 관리책임도 나주시민의 협조아래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한 기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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