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준갖춘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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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준갖춘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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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 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은 위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 개축은 물론 대수선이 불가능하여 천막과 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정성이 열악해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도 저해해왔다는 지적에 다른 조치로 해석된다.

또 위법건축물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거주민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탓에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31일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노근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 위법건축물은 그동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위험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정안을 통해 위법건축물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안은 새누리당 이노근․ 유기준․ 이현재,김정록․ 정문헌․ 정두언,윤관석․ 이에리사․ 정희수,홍문종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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