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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 ⓒ 뉴스타운 | ||
충주시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변경된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맞게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이종배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투자유치기획단을 활성화해 우량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정비와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투자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정비해 자문위원 중 민간 전문가 1인을 투자유치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장 신설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비용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 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계획 이행 및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근저당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투자이행의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으며 투자기업 유치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정비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단체, 법인, 개인 등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4월부터 개정 조례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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