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정영화 영남대 교수)회의에서 외교적인 현안으로 쟁점화 된 문제를 매장문화재분과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려 합동회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가 전체회의로 넘어간 것에 대해 다른 의혹이 제기 될 것을 우려하여 정위원장은 경주 경마장 부지와 서울 풍납토성에 관한 보존결정 때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두 가지 맥락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건축을 불가하고 사적지정을 통해 덕수궁터를 보존하는 방안'과 ' 발굴조사를 진행한 후의 보존여부 와 재검토안방'이다.
이는 터에 관한 조사가 중앙문화재연구원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및 고나련 문헌기록 조사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혹,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굴 또는 발굴조사의 선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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