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대자동차 울산 엔진공장의 조업중단 사태로 이어졌던 울산공장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지난 8일 현대자동차 엔진사업부 조합원 분신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일 조업중단에 들어갔다.
이번 조업 정상화는 조합원 분신사태에 대해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울산 엔진공장 조업중단 사태가 마무리됐고, 11일 조합원 신모씨 분신과 관련해 당사자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9일 오전 회사 측에 분신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0일 엔진공장에 대한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
또 주야간 각각 2시간 잔업거부도 실시했다.
하지만 조업중단이 대규모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분신사태 장기화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신씨에 대해 산재처우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관련 책임자는 이번 사건과의 관련여부를 철저히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사측은 조업 중단을 주도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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