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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교에 위치한 조흥은행 본점 건물2001년 12월부터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오랜기감 장외집회를 하며 투쟁한 장소이다.^^^ | ||
본 사건은 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리되었고 소액주주들은 즉시 항고하여 지금 현재는 참고인 중지 상태의 사실상 조사 중지된 상태로 세월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서울지검의 무혐의 처리된 결과를 적시한 당시 사건의 공소부제기 이유 고지서에 무혐의 결정 내용을 번복할 만한 증빙이 나와 소액주주들이 검찰의 실수인지 우연인지 아니면 덮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매각 발표 보도만 있었다.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8page에 "2000년 11월 4일 조선일보 등에서 채권은행장들이 해태제과를 매각의 방법으로 퇴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조흥은행이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으나,
조선일보의 신문기사 내용은 "매각이 결정된 해태제과와 경남기업, 회생가능판정을 받은 영창악기와 신원 등은 '사실상 알고 있던 결과'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다.
"여기서 매각은 말 그대로 sell한다는 것으로 주식의 51%를 양도하여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뜻이며 퇴출은 자산을 매각하고 회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기에 사실상 해태제과 제과부분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행한 조흥은행은 말장난을 한 것이고 경영권 매각한다는 말을 자산 매각으로 바꾸어 진술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이의 증빙으로 해태제과와 같이 당시 기사에서 언급이 되었던 경남기업은 해태제과와 똑같은 경우였음에도 51%의 출자전환 주식 매각으로 대아건설에 인수되었고 2002년에는 기업개선협정(워크아웃)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기업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소인인 조흥은행이 검찰에 거짓말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사실 규명 없이 그 거짓말을 인정한 것이고 무혐의 처분 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퇴출기업 발표도 없었다.
또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8page를 보면 2000년 11월 3일 정부에서 해태제과를 퇴출기업으로 발표하였다고 되어있는데 "모든 언론매체를 검색하여도 이 발표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기업개선협정은 사인간의 계약이며 2000년 11월 3일 당시 출자전환 주식발행으로 상기 계약이 시행 중이었는데, 정부에서 이 "사인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기업퇴출을 발표하였을 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공소부제기고지서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도 퇴출이 결정되어 퇴출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여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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