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혁명! 재보궐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와 정당에 물려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거법 혁명! 재보궐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와 정당에 물려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결국 유권자들의 손 투표에 달렸다

?
ⓒ 뉴스타운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난지가 일주일로 내년 총선, 대선이 다가 오면서 장치권이 연일 술렁이고 있다. 헌정사상 집권여당 후보와 야권단일 무소속 후보간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던 탓에 대구와 경북의 재보궐 선거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선거 참여 투표율도 낮았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불필요한 낭비처럼 여겨지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에 드는 비용은 기초의원의 경우 보통 2억~3억원, 광역의원은 3억~4억원, 기초단체장은 훨씬 더 많이 든다. 대구경북 7개 선거가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 재보궐 선거에 수십억원의 국민세금이 쓰여진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450억원 이상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잠정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시간적 손실과 선거기간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갈등적 요소, 선출직 공석에 따른 행정적인 공백 등 유무형의 손실이 여간 크지 않다.

또 선출된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재임 중 비리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면 해당 지역과 주민들이 입게될 이미지 추락은 금전적 이상의 상처로 남기 마련이다. 투표와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고 정당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재보궐 선거을 치르는 이유 중 상당수(질병과 사망으로 생기는 선거는 제외)가 선거법 위반 또는 비리로 인한 불법과 부정에 의한 경우다. 이런 불법적 원인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재보궐 선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제공 행위자와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 합당한 재보궐 선거비용 금전적 손실을 물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고 주장이다.

국가의 공익과 지역 주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정파적 이익에만 함몰, 당선에만 몰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일부 선출직 출마 공직자의 그릇된 사고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5일 서울의 한 시민단체는 서울 모 구청장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공직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10,26 재선궐 선거를 치르게 되자 선거비용 22억원을 환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

이는 경중을 따져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출직에 임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직의 책임과 의무가 무거움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재보궐 차점자 당선 승계제 VS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광역 서울시장, 기초 대구 서구청장, 칠곡군수 등 선거비용 전액을 원인 제공자나 공천을 준 정당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거세게 바람이 일고있다.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 광역단체장, 기초 광역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사망이나 질병은 제외)로 물러난 자리에 선출직을 투표로 다시 뽑을시 그 비용을 반드시 원인 제공(비리 당사자나, 공천을 준 정당)자인 당사자에게 물려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불법 비리 단체장에게 주민 혈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중을 유권자이자 주민들의 입장을 보이고 선거에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해 당선만 데고 보자는 불법적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일고있는 이 같은 주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류될 때 마다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은 제외 하더라도 재선거에 동원되는 투·개표 요원과 경비 경찰병력, 소방병력, 투표관리, 선거방송 토론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한 선거비용을 지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재보궐 선거로인해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어 불법 비리로 중도하차에 인한 그 책임은 원인제공자와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에 반드시 책임지고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현행 공직선거 관련 규정 어디에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들이 사망이나 질병 등의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리와 관련해 임기도중 중도 하차해도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있다.

잘못된 선거로 이중삼중의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끊기위해서라도 재보궐 선거 비용 부담 전가는 불가피 하다는 것을 필자는 10여년 전부터 기고를 통해 차점자 당선 승계제 VS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주장했었다.

또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시점부터 향후 4년간은 지역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성실히 봉사하는 계약기간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도중하차는 어떠한 이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논리를 줄기차게 펼친바 있다.

선출직은 유권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국회의원과 단체장, 의원은 “세금으로 뽑아준 선거비용을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다” 며 “선거비용 반환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받아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관계 요로에 진정도 수차례 한바 있다.

국민들은 재보궐 선거는 “대부분 단체장의 비리와 관련한 선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 비리 지자체라는 지역의 멍에도 짊어져야 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지역민들의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도 뒤따르고 있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재보궐 선거의 책임성은 반드시 따져 묻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구지역에서 행해진 10,26 재보궐 서구청장 선거 관리 비용에 필요한 12억여 만원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구청에서 보전 받아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