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정당법 제 39조(자진해산) 제 1항과 개혁국민정당의 당헌 제 14조(지위와 구성) 및 제 15조(권한) 의 규정에 의하여 개혁당에서 2003년 11월6일 제출한 자진해산결의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자진해산 신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반려하니 정당법과 당헌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진해산 후 제출하여 달라."며 지난 11월1일 전국당원대회와 중앙상임위의 의결로 이루어진 개혁당 해산을 거부한 가운데 개혁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많은 분들이 개혁당 재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개혁당 집행부와 당직자들이 지난 18일 개혁당 중앙당의 집기 비품을 반출하였고 이를 저지하려는 '비대위'측과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 앞으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개혁당이 창당될 당시 발기인이 3만5천여 명에 달하였고 온라인정당을 지향하였던 정당으로서 온라인상에서 늘고 줄고 하여 한때는 5만여 명에 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개혁당은 당비를 월 1만 원 이상 납부하는 진성당원과 진성당원이었다가 당비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정권당원, 발기인으로 발기인 기금만 내고 남아 있는 회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들 대부분이 탈당을 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대전의경우 대전시위원회 정모 조직위원장은 "1500여명의 온라인상 당원 중 확인결과 50여명(3.5%)만이 탈당하였다."고 한다.
현재 개혁당의 당무를 맡고 있는 유일한 선출직집행위원인 오정례 집행위원은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혹자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1년간의 온라인 투표와 우리 활동 전체를 다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 이번 투표는 누가 보더라도 신뢰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공개 해명에 나섰다.
다음의 내용은 개혁당 오정례 권한대행의 공개 해명 내용이다.
첫째, 개혁당 당헌에 있는 당초의 문제점이다.
2002년 11월 16일 개혁당이 창당되면서 선관위에 등록된 당헌과 2003년 5월 31일 온라인을 통한 전국당원대회 시 개정된 당헌이 있다.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당헌은 선관위가 정당법에 맞도록 제정을 요구하여 당직자들이 수정하여 신고 한 것이나 전당원대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고, 현재까지 적용하는 당헌은 지난 5월 31일 온라인 당원대회에서 인준한 내용이나 선관위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둘 중 어떤 당헌이 개혁당 당헌이냐? 의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정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어떤 당헌을 적용했던 두 당헌 모두 법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해산 투표인가? 정책결정 투표인가? 의 결정이 애매하였다는 점이다.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결정은 당원대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2003년 10월 12일 상임위는 당의 해산을 묻는 당원대회 안건을 전국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참여방법 및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로 의결하였고, 그 안건이 전 당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안건이 해산투표인지?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해 온 당 정책 결정투표 인지?를 모호하게 하여 당원들의 판단을 흐려 놓았다.
셋째, 전국상임위원회의 월권이다.
상임위원회가 신당 추진 관련 당원대회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한 '1안(집행위안)과 2안(서울시집행위안) 중 다수결로 1안으로 함'을 의결한 것은 그 지휘와 권한에 맞지 않으며 법률적 절차의 위임 또한 마찬가지다. 당원대회와 관련한 안건의 심의나 안건의 위임은 당원대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국운영위원회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결정기관이지 해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은 없다. 또 선관위에 등록된 당헌에는 상임위원회란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법적으로 비화될 것인가?
이미 11월초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대표집행위원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는 '비대위(대표 고도환)'측과 당무대행을 하고 있는 오 집행위원의 입장에서는 해산결정이 안 나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전직 집행부 및 당직자들에 의한 임의의 당무 방해, 회계처리, 집기 비품 반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응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혀 법적으로 비화 될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오프상 당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성원미달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서둘러 당해체후 개별입당 방식이라는 초법적인 행위를 한 점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야 하며, 개미당원들을 우롱한 금번 사건에 누군가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11월1일 이전에 중앙선관위로 부터 당 해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부당함을 권고받고도 행위하여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초래 당세 약화를 가져 온 점, 수 차례나 중앙선관위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하지 않은 무책임한 당무처리 등이 형법 상의 어떤 죄목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창당 시의 유시민 댸표,최근까지의 김원웅 대표,김영대 사무총장 등을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있음이 당게시판에서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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