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복되는 '재.보궐선거' 선거법 혁명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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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복되는 '재.보궐선거' 선거법 혁명 일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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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차점자 당선 승계제 VS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

ⓒ 뉴스타운
▲ 지난 10월 3일 강,남북 균형 발전 공약과 관련 독산동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역 서울시장, 기초 대구서구청장, 칠곡군수 등 선거비용 전액을 원인 제공자나 공천을 준 정당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거세게 바람이 일고있다.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 광역단체장, 기초 광역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사망이나 질병은 제외)로 물러난 자리에 선출직을 투표로 다시 뽑을시 그 비용을 반드시 원인 제공(비리 당사자나, 공천을 준 정당)자인 당사자에게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불법 비리 단체장에게 주민 혈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중을 유권자이자 주민들의 입장을 보이고 선거에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해 당선만 데고보자는 불법적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일고있는 이 같은 주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리에 연류될 때 마다 행정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은 제외 하더라도 재선거에 동원되는 투·개표 요원과 경비 경찰병력, 소방병력, 투표관리, 선거방송 토론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한 선거비용을 지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재보궐 선거로인해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어 비리로 중도하차로 인한 그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현행 공직선거 관련 규정 어디에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들이 사망이나 질병 등의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리와 관련해 임기도중 중도 하차해도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있다.

잘못된 선거로 이중삼중의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고 끊기위해서라도 재보궐선거 비용 부담 전가는 불가피 하다는 것을 필자는 10여년 전부터 본지를 통해 차점자 당선 승계제 VS 선거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을 주장했었다.

또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시점부터 향후 4년간은 지역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성실히 봉사하는 계약기간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도중하차는 어떠한 이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논리를 펼친바 있다.

선출직은 유권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국회의원과 단체장, 의원은 “세금으로 뽑아준 선거비용을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다” 며 “선거비용 반환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받아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관계 요로에 진정도 수차례 한바 있다.

국민들은 재보궐 선거는 “대부분 단체장의 비리와 관련한 선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 비리 지자체라는 지역의 멍에도 짊어져야 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지역민들의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도 뒤따르고 있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재보궐 선거의 책임성은 반드시 따져 묻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구지역에서 행하는 이번 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리에 필요한 7억1130만원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구청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젔다.

대구서구청 청장 보선 추경예산안 비용 11억 긴급 확보.

서구청은 다가오는 26일 실시되는 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1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구의회 예결특위는 구청장 보선 비용으로 서구청이 제출한 1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가결했다.

11억원의 선거비용 중 순수하게 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은 7억원, 사후 당선자 및 일정비율 이상 득표자에 대한 보전비용은 4억원이다. 서구청은 서중현 전 서구청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보선을 치르게 됐으나 예비비 2억여원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어 추경안을 따로 만들어 의회 승인을 받았다.

서구청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납부하려던 공무원연금 7억여원을 내년 1월 이후 납부하기로 하고 이 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키로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구청은 내년 5차례 납부하게 됐다.

이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서 전 구청장이 임기를 3년 가까이 남기고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비용마련도 간단치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2008년에도 당시 윤진 구청장이 소위 한나라당 운동원 '과태료 대납사건'으로 구청장직을 잃은 탓에 보궐선거를 치러 7억500만원의 선거비용을 혈세로 부담한 바 있다. 원인제공자 재보궐선거 비용 당사자 부담 논란은 10,26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울릉도 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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