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일본에서 수입 또는 동해와 남해에서 어획한 생선 및 냉동수산물과 바다에서 채취한 다시마, 미역, 파래, 톳, 물미역 등이다.
이와 함께 각 학교로 공급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재료도 비․바람 등 자연현상에 의한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건강지킴이’가 맡는데 이들 학부모들은 식재료가 학교에 도착 즉시 현장에서 측정기로 자연 방사선량을 측정한 후, 식재료에 접근시켜 나온 수치로 방사능 오염도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방사능 검사를 위해 휴대용 첨단 방사능 측정기 2대를 구입했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최희열 박사가 추천한 기기이다.
측정범위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및 엑스선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중에 감마 핵종인 요오드와 세슘의 허용기준치를 측정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판별한다.
우리나라의 요오드 허용기준치는 우유와 유가공품의 경우 150Bq/kg이다.
또 세슘의 허용기준치는 모든 식품에 대해 370Bq/kg이다. 이는 엑스레이 검진을 한차례 받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125분의 1에 해당한다. 바크렐(Bq)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단위다.
검사를 통해 식자재와 자연방사능 측정계수의 차가 20~30% 이상일 경우 식재료를 전량 회수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맡고 있는 학교급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학교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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