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인 '금융부실'은 잘못된 제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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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인 '금융부실'은 잘못된 제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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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금융부실은 언제든지 터질 뇌관

^^^▲ 위로부터 대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금융감독원
ⓒ 뉴스타운 송인웅^^^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사태로 촉발된 저축은행예금불신사태가 어떤 마무리를 보일지 관심이 높다. 혹자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현재 흐름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부실이 저축은행사태를 부른 것”이란 식으로 금융감독원과 해당 저축은행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과연 금융감독원과 해당저축은행만 개혁하면 다시는 금융관련 부실과 비리가 없어질까? 기자는 “아니다”는 판단이다. 현행금융제도에서는 ‘금융부실’과 ‘금융비리’는 언제든지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저축은행을 매각해 경영자를 바꾼들, 금융감독원 관련자들을 파면한들, 아무리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혁신TF팀’을 가동해 감독권한을 나누는 식의 개혁안을 만들어 낸들, 금융관련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금융부실’과 ‘금융비리’는 언제든지 터질 뇌관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 탓으로 제도의 개혁없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른바 원칙의 문제다. 권한의 다양함은 책임의 무거움과 정비례해야한다. 즉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에 대한 권한을 담당자가 갖고 책임자가 결재하고 최종적으로 지점장(부서장)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지점장(부서장)이 해당 대출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면 더불어 대출을 실행한 담당자와 결재한 책임자에게도 해당 대출에 대한 무한책임을 일정부분 지도록 하고 자체 감사부서는 대출이 제대로 실행됐는지를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돼 있다면 ‘대출부실’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이때 '커미션(?)'이란 비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을까?

일명 대출, 감사실명제다. 이렇게 제도화돼 있다면, 이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회장 등 대주주 또는 임원이 부당한 대출을 지시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은 규정에 맞게 제대로 대출했는지? 감독하면 된다. 이때는 감독실명제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금융제도를 권한과 책임이 정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어떤가? 대출실행담당자가 있고 결재자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금번 사태를 촉발한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도 마찬가지다. 예금을 인출해준 담당자, 이를 결재해 준 책임자, 지점장(부서장)이 책임지도록 예금, 감사실명제를 하면 된다. 물론 책임이 몇 대 몇이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등의 규정은, 규정을 만드는 은행의 몫이고 감독은 금융감독원 몫이다.

옛날 한때는 그랬다. 자신이 책임지고 결재한 대출금이 회수 안됐거나 부실로 남으면 퇴직금을 그만큼 찾아가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이 ‘년봉이 1억원 호가하는 은행원’시대는 이제 없어져야할 현대기기의 산물이다. 대출권한과 책임을 대출실행담당자와 결재자가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부실대출을 안하면서 대출을 늘려 은행수익을 향상시킬지 연구해 제도를 개선하게 돼 있다. 기계적인 룰(공식)에 의한 대출실행은 책임지는 곳이 없게 만들었다. 권한도 없지만 책임도 없다. 총체적인 ‘금융부실’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제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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