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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 뉴스타운 김이수^^^ | ||
당해 노동자는 조립공정라인에 근무하면서 주간조일때는 08:30~17:30분까지, 야간조일때는 20:30~05:30분까지 근무하였으며 통상 2시간정도의 잔업을 수행하였으며, 주간 및 야간 2교대제 근무제의 경우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되면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낮과 밤이 수시로 바꿔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체리듬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IARC(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여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대근무는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각성 기능의 저하로 사고나 작동 실수의 가능성이 생기며, 장기적으로는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장애는 수면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교대근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잠이 들기가 어렵고 수면을 유지하는 것 등 수면-각성장애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 “간호사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그렇지 않는 간호사들보다 입면시간(자리에 누워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노동계의 연구(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더라도 주야간교대제로 인해서 “야간노동시의 각성도 감소, 집중력 감소, 수면박탈, 생리적 리듬의 부조화로 인한 교대시차 증후군, 교대부적응 증후군, 위나 십이지장궤양 같은 위장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 수명 단축 등”이 초래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노동법률원 · 법률사무소 새날의 이학준 변호사는 “많은 노동자들이 교대제로 인하여 수면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리적 불균형, 식습관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소화성 질환, 각종 사고 및 심지어 정신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번 판결은 수면장애의 상병이 주야간 교대제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는 의학적 기전을 인정하여 최초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최초 사안일 것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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