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사실 알고도 성매매한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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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 알고도 성매매한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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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한 남성 3명도 입건, 20명에 대해 수사 확대

에이즈(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온 여성이 검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하진태)는 에이즈(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19세 여성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안씨는 가출당시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어, 약 8개월전 부산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HIV 보균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심적인 불안을 느낀 안씨는 황토방등을 전전하면서 인터넷 ‘버디버디’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수영구 광안동 00모텔 등으로 유인해 1회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안씨의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남자 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피의자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채팅을 한 20여명의 남성들에 대해서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간략한 진료만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주거사실만 확인할 뿐 에이즈 전파매개 예방 및 관리 대책은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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