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온 여성이 검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하진태)는 에이즈(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19세 여성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안씨는 가출당시 알게 된 남자와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어, 약 8개월전 부산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HIV 보균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심적인 불안을 느낀 안씨는 황토방등을 전전하면서 인터넷 ‘버디버디’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수영구 광안동 00모텔 등으로 유인해 1회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안씨의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남자 3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피의자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채팅을 한 20여명의 남성들에 대해서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간략한 진료만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주거사실만 확인할 뿐 에이즈 전파매개 예방 및 관리 대책은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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