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밝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무공훈장 서훈요건인 ‘전투참가’ 외에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무공훈장 수여범위를 확대했다. 접전지역은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 적과 접하고 있는 제1선을 의미한다.
상훈법이 개정되면,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 접적지역에서 직무수행중 순직한 군인에게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무공훈장 수여기준은 6.25 전쟁중 무공훈장령이 제정(1950.10.18)된 이래 60년만에 바뀌는 것인데, 이는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 정보·기술전 양상으로 볼 때 전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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