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3사에 월드컵중계협상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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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3사에 월드컵중계협상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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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협상, 다음달 3일 보고 조치

^^^▲ 방통위가 월드컵 중계 방송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방통위가 교착상태에 빠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에 시장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SBS와 KBS, MBC 등 방송 3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및 구매희망 가격을 26일까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마무리해 내달 3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 방송3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그 과정에 3사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는 계약금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월드컵의 경우 2500만달러의 5%, 최대 35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5월 중 학계, 방송사업자, 스포츠 마케팅사, 협회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며,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공청회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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