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추석명절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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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추석명절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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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조기, 명태, 오징어, 식용류 등 20종

논산시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제수용품을 비롯한 추석 성수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석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시에 따르면 내달 9일까지 '추석절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가관리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부당인상, 매점 매석, 담합, 원산지 미표시, 가격 미 표시, 위조 상품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등 3과가 합동으로 구성한 12명이 집중 단속하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으로는 사과, 배, 조기, 명태, 오징어, 식용류 등 20종인데,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추석’명절 성수품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료, 드라이, 커트, 파마,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PC방 이용료 등 1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주부교실, 부녀회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추석’명절에 편승한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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