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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폐지 관련 찬반입장 '팽팽' ⓒ 한국여성단체연합&정가련^^^ | ||
호주제 대신 개인별 등록제, 엇갈린 반응
이혼이나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으며,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게 된다.
현행 호주 중심의 가족단위 호적을 없애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달 4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혀 당초보다 늦쳐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2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렇게 바뀐다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 성 따를 수도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 또 자녀의 성과 관련해서는 현행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형제자매는 같은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되면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신분 변동사항과 함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신상은 기록되지만 형제자매의 신상은 제외된다. 만약 시행된다면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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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의 상징물인 문패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
현행 호주제와 문제점
남성우월주의, 남녀 불평등 논란
현재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한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고,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의 호주제로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가 승계 된다. (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혼인한 여성은 남편 호적에 입적되고 (민법 제826조 3항) 자녀도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되고 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이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민법 제784조)하다.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평등상 문제가 된다.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하는 것은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여성계는 보고 있다.
‘호주제 폐지’ 찬반 공방
한국씨족협회 “근본 가족제도 자체 무너지고 가장이 없어진다” 반대
여성단체 “가족을 지키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다” 환영
이번 호주제 폐지안에 대해 각 계, 각 층에서 뜨거운 찬반 공방이 일고,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성균관 유도회, 각 성씨별 중종 대표자 등 유림단체들과 정통수호범국민 연합은 “우리 민족생활의 근본은 정통가족제도”라며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의 중심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계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환영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가족을 지키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며 서류상 호주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호주제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할 민법개정안은 범정부기구인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무부가 제출한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유림 등 보수 진영의 반발이나 주장을 무시 못해 그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이어서 국회 통과 이후 2년 뒤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2006년부터 새 법이 시행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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