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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 6일 경기도선관위원장이 "징계직원에 대한 보호처분를 최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기도선관위 대표자라는 기관의 지위에 있다"며 "경기도선관위원장은 국가의 산하기관에 불과해 항고소송(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2007년 3월 (전)하남선관위 관리계장 박모(52)씨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자, 박씨에 대해 9월 문책성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박씨는 "부패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징계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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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현장의 제반 상황을 방청한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사법부가 권익위의 부패행위 판단에 대하여 판단 유보함으로서 법원이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듯이 보여 상당히 실망스럽고 비겁하게 느껴졌다.
이 사건 재판부가 원고에 대한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처분하였는데 그렇다면 2008년 12월 제기된 재판을 어떻게 11개월간 끌고오다가 뒤늦게 당사자 적격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재판부가 사건내용이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사법부와 연결되어 있는 선관위 봐주기인지 석연치 않은 법원의 태도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신고한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법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여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남시가 부담한 관리경비 등 2억여 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었다.
그럼에도 권익위의 부패행위에 대한 요건이나 재산상 손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원고 당사자 적격만을 문제 삼아 뒤늦게 각하 처분한 점은 사법부가 자신의 궁색한 뒷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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