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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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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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8억6,000만원 증가…국비 확보액 52% 확대
대동 수안마을 여가녹지·예안리 배수로 등 5개 사업 선정
총사업비 28억원 투입…내년 초 설계 마치고 조기 발주
김해시청/사진=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5억1,1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6년 확보액 16억4,000만원보다 8억6,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해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시는 2025년 화목4통 농기계 보관창고 조성 등 8개 사업에 국비 14억8,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 국비 16억4,000만원을 확보해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7년 사업에는 대동 수안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대동 예안리 배수로 설치, 대동 조눌마을 배수로 확장, 흥동2통 배수로 정비, 화목4통 배수로 정비 등 모두 5개 사업이 선정됐다.

김해시는 확보한 국비 25억1,1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국비 확보액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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