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구 줄어드는 경주,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참여권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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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구 줄어드는 경주,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참여권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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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6월까지 4년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 아동 참여 확대·권리 보장 강화… 아동친화 정책 고도화
8일 오전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오전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을 기념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아동의 권리를 행정에 반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는 인증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낙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위단계 인증 획득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인증은 지난 6월 15일부터 2030년 6월 14일까지 4년간 유효하다. 경주시는 2022년 5월 처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뒤 4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행 수준 등을 평가받아 상위단계로 올라섰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경주시는 아동권리 전담부서와 참여체계, 옴부즈퍼슨, 아동예산 분석, 아동영향평가, 안전대책 등 10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인구구조를 보면 아동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경주시가 공개한 2024년 아동친화예산서에 따르면 당시 전체 인구 24만7,475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 아동은 2만8,133명으로 11.3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0~6세 7,653명, 7~12세 1만652명, 13~17세 9,828명이었다.

아동인구 감소 흐름도 나타난다. 같은 자료에서 경주시 아동인구는 2021년 3만1,169명에서 2022년 3만342명, 2023년 2만9,171명으로 줄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동 한 명 한 명의 생활환경과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아동의 삶의 질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2018년 6.57점보다 높아졌다. 반면 정신건강 고위험군과 비만, 놀 권리 등 일부 지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친구 관계, 안전 관련 지표는 개선됐다. 9~17세 아동의 평균 친구 수는 2018년 5.44명에서 2023년 8.62명으로 늘었고, 신체적 위협 경험은 27.7%에서 10.0%로 감소했다. 0~5세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도 12.2%에서 4.5%로 줄었다. 다만 이러한 전국 평균이 모든 지역과 계층의 상황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 만큼 지역 단위의 세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경주시는 앞으로 4년간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계속 보완하고 아동권리 독립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영유아처럼 자신의 의견을 직접 행정에 전달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가정환경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참여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과 생활공간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때도 아동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놀이터나 공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 아동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아동 참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경주시가 공개한 2024년 자료에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한부모가족 아동, 장애아동, 학교 밖 아동 등 다양한 환경에 놓인 아동 현황도 별도로 포함돼 있다. 이는 아동친화 정책이 전체 평균뿐 아니라 취약하거나 소수집단에 속한 아동의 참여권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는 앞서 아동·청소년 정책한마당과 아동권리 교육, 아동친화도 조사 등을 통해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18세 미만 아동과 학부모, 학교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하며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을 교육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인증은 아동의 권리를 시정에 반영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경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의 아동인구가 전체의 11% 수준이고 그 규모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성과는 인증 여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 아동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가 얼마나 확대되는지, 안전·놀이·돌봄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상위단계 인증 이후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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