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기요양 지방비 부담에 국가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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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기요양 지방비 부담에 국가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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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 지방비 754억 원…시설급여만 458억 원
노인인구 규모보다 높은 재정 부담에 국비 80% 이상 지원 요구
최현덕 시장, 국회 만나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건의
7일 최현덕 시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국비 80%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적인 의료급여에는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는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이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입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고 자연환경이 쾌적한 남양주시는 관내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타 지역 수급자의 전입 입소도 이어지고 있어 관련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관내 노인인구는 14만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다. 하지만 2026년 장기요양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 원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예산의 8.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도 시설급여 부담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 규모에 비해 장기요양 분야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최현덕 시장은 지난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한 일반 의료급여와 같은 국비 80% 이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 차원의 관리와 대응도 병행한다. 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요양시설 이용 실태를 살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및 요양기관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지속 건의하고, 다른 지자체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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