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저작권법·음악산업법 개정사항 등 실무교육
법령 준수와 자율 안전관리 강화로 건전한 여가환경 조성

주민들이 안심하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추홀구가 지역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과 법령 준수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290여 개 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 영업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건전한 지역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미추홀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노래연습장업협회 미추홀구지부가 주관했다.
교육에서는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소방 안전과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저작권법 및 관련 준수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노래연습장 운영 시 지켜야 할 필수 기준 등을 다뤘다.
특히 영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와 현장 대응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은 주민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소중한 지역 문화공간”이라며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와 협조가 안전한 영업환경과 지역 음악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들의 법령 이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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