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비 3천700만원 전액 국비…2027년까지 사업 추진
경계분쟁·건축물 저촉 문제 줄이고 토지 활용도 높여

인천 서해구가 토지 경계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해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서해구는 ‘석남1지구’가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석남1지구는 139필지, 18만8천982㎡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3천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구는 앞으로 일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뒤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소유자 간 합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분쟁을 줄이고, 기존 건축물의 토지 경계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서해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면 경계분쟁과 건축물 저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국토 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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