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08명 물적납세의무자 지정·301명 소유 부동산 4740건 압류
위탁자 독촉 기간 1개월 단축…우선 수익권자 납부와 자진 정리 유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재산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공매 절차를 예고하고, 체납자 27명에게서 184건에 걸쳐 10억 66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재산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신탁재산 3872건을 정리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4∼6월에는 체납자 108명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01명과 관련된 신탁재산 부동산 4740건을 압류했다. 별도로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신탁재산 3577건의 압류 여부도 조사했다. 시는 위탁자 독촉 기간 단축과 신탁사 공매 예고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물적납세의무가 통지되기 전까지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체납 상태에서 소유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신탁재산의 권리관계와 체납·압류 자료를 종합적으로 교차 분석하고, 공매 시 최우선 순위로 변제되는 당해세인 재산세 징수에 나섰다.
행정 절차도 앞당겼다. 시는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고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위탁자 독촉 기간을 1개월 단축했다. 공매 대상 신탁사에는 예고 통지를 신속히 보내 실제 공매에 들어가기 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체납자와의 협상에서는 공매에 따른 기업 관리 위험과 투자 손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단계별로 유찰되면 낙찰가가 감정가의 10∼9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매각 전 단계에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설득했다.
시는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상황에서 압류·공매를 거치는 것보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자체 매각하는 편이 대주단에 유리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소요 시간과 수수료 부담을 안내해 담보신탁 우선 수익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체납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탁회사가 신탁 제도를 관행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에게 ‘신탁을 이용한 재산 은닉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이번 징수는 신탁재산을 일률적으로 압류하는 데 머물지 않고 권리관계와 공매 손실 가능성을 분석해 자진 납부를 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특별정리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의 징수액은 최종 성과가 아닌 진행 실적이다. 향후에는 공매 추진 건수와 실제 처분 결과, 체납액 회수 규모를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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