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을 겨냥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와 이른바 '떴다방'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무료 체험과 사은품 제공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면 판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피해 계층으로 꼽힌다.
남양주시는 23일 남양주보건소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 어르신들의 식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떴다방과 신종 홍보관에서 이뤄지는 허위·과대광고 수법을 알리고, 충동구매와 강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경로당에 동시에 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육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교육은 남양주시 위생과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시니어감시원 2명이 진행했다.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와 지역 내 40개 경로당을 연결한 양방향 실시간 방송을 통해 약 400명의 어르신이 동시에 교육에 참여했다.
시는 기존처럼 시니어감시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계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실제 떴다방 피해 사례를 다룬 뉴스 영상을 시청한 뒤 허위·과대광고와 무료 선물 제공, 심리적 친밀감 형성, 고가 제품 구매 유도 등 대표적인 사기 수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이어 "됐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살 거예요"라는 거절 문구를 함께 연습하며 강매 상황에 대응하는 실전 교육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방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요령, 방문판매 제품의 청약철회 절차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보도 함께 익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하거나 구매를 재촉하는 판매 방식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는 계약 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반복적인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같은 디지털 기반 교육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수법을 미리 알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떴다방이나 신종 홍보관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1399(불량식품 신고센터)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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