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발목 잡는 민원, 법원이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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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발목 잡는 민원, 법원이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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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작된 주민소송에서 청양군 승소

^^^▲ '청양군청'^^^
행정기관 업무추진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잡기식 민원제기는 옳지 않다고 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렸다.

2006년부터 주민 이모씨가 청양군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집행과 지천인공폭포조성사업추진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기한 주민감사와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청양군의 손을 들어준 것. 지난 5일 주민 이모씨가 소송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3여 년간의 끈질긴 소송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이모씨는 청양군을 상대로 85회에 달하는 이의신청과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행정 업무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대한 답변과 엄청난 분량의 서류제공 등 정도가 심각하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으며, 서류를 만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이모씨의 소송이 도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민소송의 종결로 사사건건 행정 추진에 발목잡기식 민원제기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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