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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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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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정, 신청일 기준 막내 자녀 만 18세 이하일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종량제봉투(20L) 30매 지원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당진시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해당한다. 2007년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생일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로, 연 2회 가능하다.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 당진 시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종량제봉투(20L) 30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첫 시행 당시 다자녀가정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도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양육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자녀가정에 자동차 종합 검사비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면제, 보건소 진료비 면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 지원 시책 안내서인 ‘도담도담 행복한 우리가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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