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적용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른 세금·청약 자격 영향 가능성도 함께 안내

연수구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 변경 신고를 받는다. 오피스텔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세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고에 따른 세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 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뿐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고려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거용 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 이력과 관계없이 새 소유자가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별도 신고 없이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변동신고서와 함께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우편·전자우편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 주소에 따라 원도심 지역은 연수구청 세무과, 송도동은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고 전 세제 영향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신고할 경우 재산세상 2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른 세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주택자 청약 자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는 신고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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