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상가 들이 받고 도주한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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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상가 들이 받고 도주한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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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하다가 상가건물 들이받고 도주
사고시간과 측정시간 차 있어 시간당 감소치(위드마크 공식) 합산 처벌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사진 / 뉴스타운)

충남경찰청은 5월 2일 04:10경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하여 입건 후 조사 중이다.

A씨는 단독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가 사고 발생 약 5시간 후인 09:00경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0.036%로 확인되었으나 사고시간과 측정시간과의 차이가 있음에 시간당 감소치(위드마크 공식)를 합산하여 처벌할 예정이며, 향후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고자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날 경우 즉시 검거하여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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