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두달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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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운송 불법행위 두달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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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영업·불법 재위탁 등 위법행위 근절
창원·진주·김해 민원 다발지역 합동단속 강화
위반업체 과징금·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현장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현장 모습/사진 경남도제공

무허가 영업과 불법 재위탁, 화물차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분야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경남도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도는 민원 다발 지역과 위반 이력 업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영업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운송업체 간 불법 재위탁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등 도민 생활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약 7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양도양수·대폐차 변경이 잦은 업체, 최근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창원·진주·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화물 관련 협회와 협력해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밤샘주차와 같은 생활민원형 위반행위와 명의대여·다단계 거래 등 구조적 불법행위를 병행 점검한다.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불시점검도 실시해 기존 계도 중심에서 벗어난 행정처분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화물운송 및 주선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운송업체 간 불법 재위탁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 운행 △허가기준 미달 여부 △불법 증차 및 번호판 위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작동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적발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6천748건 가운데 밤샘주차 위반이 6천29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대표적인 생활불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관계자는 “화물운송업은 도내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운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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