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유권자 과반수 투표 찬성이 있어야 헌법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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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그래왔듯이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같이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들 때문에 논란만 벌이다가 개헌이 무산되면서 정파 사이의 갈등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선거구제, 행정구역, 권력구조 등 세가지를 바꾸는 개헌논의는 범위가 한정돼있고 정치개혁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발전 차원에서 광범위한 의견취합과 절충을 해나갈 경우 조기에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정당은 물론 정치인 개개인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행정구역 개편도 총론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또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제로 할 경우 임기와 중임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치권 내부의 기초적인 논의도 안돼 있는 상태다.
개헌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발의권한이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개정안을 내놓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더라도 그 다음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개정이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파적 접근으로 개헌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정치권이 밀실합의를 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다. 개헌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야 하고 개헌에 절대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여권은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해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개헌을 마무리짓기를 원하고 민주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므로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내 개헌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각 정당은 정당대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들어나가되 학자나 일반 시민 등 국민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하고 여론을 어떻게 반영할 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에 제언 하건데 개헌시한을 지방선거 전이나 후같이 특정하지 않는 것이 거부감없는 논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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