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이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9일 시의회 신관 집행부 대기실에서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노인복지과장과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이 참석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를 논의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정서·신체적 어려움으로 일상 유지가 힘든 어르신을 찾아내 맞춤형 지원을 연결하는 현장 기반 복지다.
참석자들은 ‘선제적 발굴’과 ‘지속 가능한 운영’이 함께 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조례에는 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종사자 처우 개선 방향, 수행기관과 집행부의 상시 소통 창구 마련 등 실무 쟁점이 담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지탱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현장의 헌신이 제도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촘촘한 조례를 마련해 더 나은 복지 혜택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돌봄의 공백’을 현장에서 먼저 감지하고, 의회가 조례로 제도화해 안정성을 보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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