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16일 열리는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시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증차분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2025년 적용되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늘어나는 택시 92대의 배분을 두고 지난해부터 이견을 보여 왔다. 택시 1대당 담당 인구는 화성특례시가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택시 공급 여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수치가 지역 내 택시 부족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화성특례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넓은 농어촌 지역이 함께 형성된 도시 구조로,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 체감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주거지가 넓게 분산돼 있어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에 한계가 있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택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시는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 등 대체 이동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택시 물량 부족으로 병원 이용이나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 수요 산정에서 제외된 등록 외국인 약 7만 명도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해당 규모는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산업단지 인근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수요가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법 유상운송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은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증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역별 적정 면허 공급을 통해 시민에게 균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택시면허 배분의 최우선 기준은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라며 “화성과 오산 간 택시 수급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