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로 세상과 다시 연결…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위기아동청년법’ 기준 적용…고립·은둔 청년 19~39세 지원주택 대상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주거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에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일상 복귀와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만큼,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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