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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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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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의원 발의...도심 복합개발 지구 요건 400m→500m 완화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지구 기준 상위법에 맞춰 조정
고양시의회 김해련 의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성장거점형 지구를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주거중심형 지구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500미터 이내로 변경했다.

아울러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본회의에서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는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이나, 고양시 조례는 법령에서 사무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초과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시행령 제2조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지구 요건을 각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부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축소 규정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제2조는 업무, 산업, 판매, 주택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거중심형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을 배제한 현행 조례 역시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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