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구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둔갑

^^^▲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지, 품종, 원산지, 등급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며 모든 판매장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도축업자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하며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이 전면 금지되고 또한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별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고 관련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 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거래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유통업자들이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 키)나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지, 품종, 원산지, 등급 등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