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의회가 지난 8일,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부정청탁의 유형,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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