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 신설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누수 문제로 고통받던 노후 단독주택 거주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우레탄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안전을 위한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됐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하며,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높이 1.5m 이하의 경사지붕 형태여야 한다. 설치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라도,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과도한 제재를 지양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최옥순 의원은 “방수 공사는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해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장마철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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