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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 친북좌파 비판 | ||
요즘 노무현 전대통령(이하 "노씨"라 함)이 부인과 조카사위를 통해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불(한화 80억원정도) 의 돈(뇌물성 현금)을 수수한 범죄사건이 일파만파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노씨는 지난 4월 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사람사는 세상" (변명?)이라는 글을 통해 "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집(아내 권양숙)에서 미쳐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기술했으며 자신의 조카사위(돈 받기 전에 노씨아들과 동행 방문)가 받은 돈은 "투자"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다. 따라서 대통령 권력의 막강함에 비춰 그 책임도 무한대여야 하며, 그리하여 대통령 령(뜻과 지시)은 공무원과 국민들이 국법과 같이 여긴다. 따라서 대통령은 퇴임전이든 퇴임후든 자신은 물론 가족, 측근 등 친인척의 행위마져도 법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자신에게 귀착된다는 사실을 대통령을 역임한 노씨는 잘 알고 있으리라.
사실 노씨는 대통령이 되기전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라고 자칭했지만 한편에서는 요트를 소유하고, 골프(대중화 이전)를 즐길 정도로 호화판 생활을 했고, 대통령 퇴임후에는 거액을 들여 사저를 신축할 정도로 돈많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 부인이 돈이 없어 빌렸다니,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빚을 갚기 위해 업체에 돈을 달라고 했다니 이 어인 범죄행위 인가? 부부는 일심동체거늘 집에서(부인?) 받은 돈이니 노씨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말인데 정말 노씨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또한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아 투자를 했다면 이것은 죄가 안 되나? 따라서 이런 해괴한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며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노씨(변호사)에게 말하건데 대통령이 재임시 사악한 기업의 세금포탈, 회사공금착복, 불법경영 등을 저지르는 기업체 대표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권력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이들의 불법, 부당을 면책하는 환경을 조성했거나 사업적 편의를 봐주고, 퇴임후에 그 업체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다면 이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더구나 80억원을 받았다면 경제범죄가중죄다.
노씨는 2002대선때 자신은 서민임을 강조하며 기타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청탁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심지어 남상국 전대우건설사장을 향해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이 시골에 별볼일 없는 사람(자신의 형)에게 돈 주고 하는 행위" 라고 주절댐으로서 투신자살하게 만들었다. 또한 국민적 축제인 선거때 밥한끼만 얻어 먹어도 유권자들은 50배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에 스스로 서명했다.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신과 친인척들은 80억대의 돈을 스스럼 없이 받았다니, 그리고 빚이 있어 받았다느니, 빌렸다느니,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개혁, 청렴, 양심, 솔직함을 주창하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국제사회에 부끄럽고, 후세 역사가들에게 두렵지 않은가? 2002년 노무현을 선택했던 호남사람들, 2040세대, 젊은 여성들 어찌 이 따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그리고 태광실업 1개사에게서 발각된 금액이 이 정도인데 5년 재임기간 노씨와 그 친인척, 일당들이 또다른 대기업(수십만개 기업 등)에게는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따라서 검찰은 노씨의 재임, 퇴임기간중 노씨와 그 친인척들이 받은 뇌물, 금품수수 여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며, 법원은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중죄로 다스려 반드시 패가망신(노씨의 표현)시키야 마땅하다. 특히 검찰은 박연차 회장과 정상문 전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씨관련 사실을 진술한다고 해서 이들 두사람의 형량을 놓고 절대로 딜을 해서는 안 된다.
돌이켜 보면 노씨는 비전향장기수로 옥사한 권오석의 딸과 결혼했다. 노씨 장인 권오석은 6.25때 양민(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분까지)을 죽창으로 대량학살하며 대한민국체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끝까지 저주하다 전향도 하지 않은 채 옥사했다.
그런데 2002 대선때 노씨는 이 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그럼 부인을 버리란 말인가?" 라는 말로 우매한 뭇 여성들의 감성을 파고드는 선동을 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곧바로 그 장인의 묘지부터 참배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부인의 빚(따로 살림)"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모순되고 이중적인 가족관이다. 이 따위 궤변은 비전향장기수인 장인의 혼령마져 슬프게 하고 부인과 뭇여성(노무현의 선동에 넘어간)들을 희롱한 것이다.
따라서 노씨의 평소 공언, 주장(국정철학, 과거 발언), 정책에 비추어, 지금의 금품수수변명을 볼라치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나 의심을 할 정도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무거운 권위는 물론 평범한 개인이 추구할 기본양심, 도덕성마져 상실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하위개념인 법조논리마져 망각하고 있다.
노씨 재직시 만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출마자에게 밥한끼만 얻어 먹어도 50배를 물어내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권력을 악용해 노씨와 그 일당이 받은 80여억원은 선거축제에서 인정상 밥한끼 얻어먹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범죄다.
따라서 작금에 밝혀진 노씨 가족의 80여억원 수수는 물론 , 향후 밝혀질 노씨 일당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액수의 100배 이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노씨가 미니홈피에서 기술한 "사람사는 세상"의 정의며 그 장인이 부르짖던 평등(?)의 가치, 덕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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