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구다.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당은 생후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연령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 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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