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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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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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차단·폐쇄·잠그는 행위, 방화문에 장애물 설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등
포상금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원 지급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폐쇄·잠그는 행위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원이다.

단,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생명 및 재산 등의 보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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