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공공재정부터 안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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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공공재정부터 안전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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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사자 역량 강화로 사회복지시설 신뢰와 안전성 높인다
내년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개정 사항 분야별 안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2월 20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복지시설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례와 제재 규정을 안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도 분야별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내년 복지점수를 연 5만 원 인상하고,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연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연수 인원은 40명에서 국외연수 인원을 60명으로 늘리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기존 70% 지원에서 100%로 지원으로 확대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복지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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