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구의원(중구:김영숙 상습적 회기불참에 의정비 꼬박꼬박 수령하는 인간 쓰레기. 남구:박찬목 7년간 회기 발언 全無 어용 들러리 거수기 변절과 반목)이란 말이 정멀 두렵지 않은가?
기초의회가 무보수의 의원들과 무엇이 다르랴? 이러한 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지방의회가 산적한 민생과 경제 법안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회기의 조례안도 팽개치는 등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기초의회에 부끄럽게 아무런 할일없이 의정비만 축내는 밥충들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기초의원들은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정부가 내걸었던 경제 살리기 기치는 헛 구호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집행부 의회가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의회 기능 무능은 구민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토론과 격론없이 편견의 의회는 이미 죽은 식물 의회다. 한지붕 한가족 구의원들이 개인적 정쟁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 구민들은 구정과 의회에 불신만 고조되고 있다. 의회를 걱정하는 일각에서는 기초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행동은 따로 국밥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정에 협력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원들의 개인간 정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하고 하루빨리 구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길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제2장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14조 등 에서는 주민투표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등에 대한 주민참여제도가 있다.
국회법 제24조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5조 등에는 품위유지 의무 등도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국민들은 섬겨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보통 서민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편지만 날아와도 왠지 불안하다. 세무서의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서만 와도 그러하다.
우리 국민은 헌법등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착하고 순진하고 어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닷물은 평상시 있는 힘을 다바쳐 배를 띄운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성난파도를 일으켜 그 배를 엎어 삼켜버린다. 산을 다스리자면 물을 다스려야 하고 물을 다스리려면 산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치는 동서고금을 통한 위대한 정치가가 알아야 할 덕목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정치가에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역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국회나 의회에서 제발 싸움질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바램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로마가 찬란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관용과 용서였다고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나나미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들은 점령지의 주요지도자들에게도 관직을 주어 함께 할 수 있는 관용으로 역사를 이어갔다.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쓴 애이브라함 링컨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싸웠던 윌리엄 헨리 슈어드를 국무장관으로 공화당 당내 라이벌이자 자기자신에 대한 비판을 주도했던 새몬 체이스를 재무장관으로 에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부여하므로써 미국을 함께 이끄는 평생동지가 되었다. 링컨의 시대가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그의 뜨겁고 열린 가슴으로 함께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화합과 통합의 정치없이 국가의 미래란 없다 화합과 타협을 위해서는 양보가 전제된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길을 걸어가도 오직 국민,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정치인에게 부여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민들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임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진정 열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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